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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 절차 안내
수강신청
1교육위탁훈련계약서 작성
- 학습을 위해 회원님의 직장에서 ‘교육위탁훈련계약서’ 와 ‘훈련생 명부’를 작성하신 후 아래와 같이 사본과 원본으로 나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 e-mail : kedu1177@naver.com
- [원본] 우편발송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754, 304호(역곡동, 역곡미래타운) 교육담당자 앞
- 대표전화 : 02-2068-1177
위탁계약서 다운로드 훈련생 명부 다운로드
2위탁계약 체결
- 회신하신 위탁계약서, 훈련생 명부 및 위탁교육신청서를 토대로 위탁훈련 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엑셀 파일 양식에 정보를 입력해서 이메일로 회신해주세요.
e-mail : kedu1177@naver.com
3학습시작
- 교육시작일에 맞춰 SMS 및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가 나갑니다.
4교육인원보고
-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는 HRD-Net 전산망에 최종 훈련대상자를 입력하여 훈련생 보고를 합니다.
5학습진행
- 수료기준을 확인하신 후, 교육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합니다.
-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는 시험 및 과제로 구성되며 과정마다 하나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6설문평가 응시
- 학습한 각 과정별로 설문평가를 진행해주세요.
7수료처리 및 결과보고
- 수료기준에 도달한 훈련생에 대해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 수료처리를 합니다.
- 회원님의 학습 현황에 따라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 바로가기
8수료자 명단 입력
- 수료자 명단을 HRD-Net에 입력합니다.
9환급신청
-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환급수행절차가 간소화 되어 환급액은 훈련기관에서 수급하고, 사업주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합니다.
- 훈련기관의 환급신청은 위탁훈련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훈련비) 신청/지원 유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환급 신청합니다.
- 수료증 온라인 발급
환급신청
1형
- 훈련기관 교육과정 훈련비용 중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는 방식
- 사업주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2형
- 훈련기관 교육과정 훈련비용을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 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
- 사업주 :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