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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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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_v5
자주묻는질문 목록
번호 제목
118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117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116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서 24시간 집합교육을 이수하면 해당년도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여부와 별도 서명 등을 보관해야 하는지?
115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114 온라인 원격교육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지?
113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112 직군은 크게 관리직(인사,총무), R&D(연구직), 사업부(영업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연구직·영업직도 사무직으로 보고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111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때 모바일 시청도 가능한지?
1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목 중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109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108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20조 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에 따라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107 시험연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조직의 고정 및 조직(검체) 살균, 소독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CAS No 50-00-0)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106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 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분기별 3시간 교육)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 하는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5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 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 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 경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10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 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안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103 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8의2의 특별교육 실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02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여부?
101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상기 고시의 별표2의 기준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기준만 만 족시킨다면 플랫폼, 서버 등을 임대하여 사용가능한지와 원격교육의 교재나 컨텐츠의 경우 자체제작이어야 하는지?
100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99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1년 전 1년 동안 단순 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 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 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9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여부?
97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96 사업장 내에서 단기간의 지원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①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사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의 종류 ② 질의 ①의 경우 지원업무가 종료된 후 원 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 종류 ③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95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아 고용 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시 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94 타기관(대학)과 협력사업으로 공동 교육 개최시 수료증에 두 기관 명칭을 기재하여 수료증을 배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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