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 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함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의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에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 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에 따른 벌칙 적용이 되므로 근로자의 직종구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 근로자의 직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사업자에서는 먼저 장소적 구분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방법을 적용함
●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으로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구분하며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으로 구분함
- “같은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 규칙 별표 8,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사례 및 산재예방대책,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귀부 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중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해당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 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호에 규정하고 있는“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음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별표5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0만원)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건설업의 경우 법 제 31조의2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외 업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1시간 채용 시 교육만 실시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때마다 채용시 교육을 다시 실시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은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만을 실시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대 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6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1/2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됨